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관계부처합동

2026.01.05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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