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주민 고용시 1인당 45만 원 세금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촉진 세제혜택 강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
행정안전부

2026.01.02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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