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입 위생용품 신고 수리 자동화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대상 및 절차 마련
-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2025.12.19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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