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2025.12.16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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