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농림 분야 3건
- 「항만법」,「수산업법」개정안, 수산 분야 2건

2025.11.27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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