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내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

2025.11.25 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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