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내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 등록 2025.11.25 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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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때 구성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4596)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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