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산업통상부

2025.11.25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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