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도지역 변경시 25%로 제한…공업화주택 인정시 15%까지 경감
국토교통부

2025.11.03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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