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

  • 등록 2025.11.03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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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도지역 변경시 25%로 제한…공업화주택 인정시 15%까지 경감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서, 공업화주택 인정 때 기부채납 경감 기준을 신설했다.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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