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전환…병원급은 예외적 허용

복지부,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1형 당뇨병 환자 예외 허용
국민 불편 최소화·현장 혼란 방지 위해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

2025.10.24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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