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 법령근거 없는 심의대상 60% 대폭 축소…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 3년마다 재검토 의무화로 투명성·공정성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기대

2025.10.16 2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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