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非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해외 규제·감독 기능 사례 검토 지시

- 11일(월) 간부회의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 파악해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지시
- 시, 6월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하고 7월에는 서울연구원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 오 시장,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보도 후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시
- 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 검토

2025.08.12 0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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