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 재이용시설에 안정적 수질의 원수 공급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개선
-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토록 개선

2025.05.22 12:54:35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