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이 20 일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저소득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완화하고 , 근로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2023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4 월 20 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밝혔다 .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김산하 변호사는 「 현행 생계급여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점 」 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 변호사는 “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반환명령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신뢰보호원칙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징수 방식으로 활용되는 ‘ 감액상계 ’ 는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제 조사관은 「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의 필요성 : ‘ 빈곤의 덫 ’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발표하며 , 김예지 의원이 지난 3 월 대표발의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제 17298 호 ) 」 의 통과를 촉구했다 . 정 조사관은 저소득 장애인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2 년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 헌법상 노동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 ” 이라며 “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에서 생산적 경제 주체로 전환하는 핵심 기제 ” 라고 평가했다 .
발제에 이어 빈곤사회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 등 시민사회와 장애계 ,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이날 토론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
김예지 의원은 " 많은 장애인들이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 며 " 장애인의 날에 입법 간담회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 오늘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복지 장벽을 낮추고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