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는 뒷전!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담배사업법 개정지연과 맞물려 도내 청소년의 유해물질 노출 위험 있어 선제적 점검
- 전체 확인 대상 193개소 중 51.1%, 93개소 매장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심신발달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 유해업소 지정 강력 요청
-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 출입 통제 필요

2025.03.26 11:08:01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