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 주거지역에 보호지구를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
- 권익위,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해제 의견표명

2024.12.19 11:35:05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