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2024.12.17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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