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관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
혈액제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2.07 00: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