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적용…기후변화 피해 대응

해수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마련
어선공공임대·양식임대 등 통한 자유로운 어업 진입·은퇴 지원
민간, 공공 이중 수급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수산물 공급 달성
해양수산부

2024.12.05 2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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