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4.~7.26. 9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 실태와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소홀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사망자 기초연금 지급 관리 소홀 ◈ 과다 지급된 급여(1억993만2천 원)는 회수 조치,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급여(7억2,541만9천 원)는 재지급 조치 요구
◈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적정 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수급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