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 -

2024.11.06 10:07:53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