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2025.5.6. (ⓒ뉴스1)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분 안팎,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최대 24분이 걸리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며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의 보다 신속한 입국으로 우리나라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00-4043),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