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2024.11.05 23:19:33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