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가짜 5인 미만’사업장 문제 심각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해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문제 서둘러 해결해서 노동 사각지대 확대 막아야"

2024.05.27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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