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2건 본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양육비이행법)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명확히 건강검진 실시근거 마련(학교밖청소년법)

2024.02.29 1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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