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1.25.부터 시행

-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고인’도 신상공개 가능
- 홍석준 의원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기대”

2024.01.25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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