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정부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24.01.09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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