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

○ 경기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24년 모자보건사업에 1,616억원 편성
- 주요 사업의 소득기준·거주제한 전면 폐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가임력 검진비 등 임신 지원 강화

2024.01.01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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