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학대행위 적발 이후 현장 목소리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나 물 공급 의무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피학대 동물 5일 이상 보호조치 규정 시행규칙 →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 강화
- 송옥주 의원 “앞으로도 실질적 동물복지 향상 위한 노력 멈추지 않을 것”

2023.12.14 0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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