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수입신고 ‧ 사육허가 시행 반년 앞 ... 혼란 ‧ 분쟁 우려에 실효성도 의문

‘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 수입신고 및 사육허가제 시행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결정 ... 기존 견주도 시행 6 개월 내 사육허가 받아야
△ 기질평가 월령 기준 , △ 사육불허 시 대안 조치 , △ 판매자와의 분쟁 등 제도 공백
주철현 의원 , “ 공공안전 위협하는 맹견의 수입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예외적 허용해야 ”

2023.10.24 19:58:44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