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축소’ 법안 발의

-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 각각 5년→3년, 5년→매년으로 축소 추진
-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징역 2년 이하→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로 처벌 강화
- 최연숙 의원,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위해 시대에 맞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해야”

2023.08.10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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