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 ‘ 아동 · 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횟수 확대 ’ 법안 발의

- 아 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성범죄자 年 80 명 , 성범죄경력 미조회 및 채용 후 성범죄자 된 경우 사각지대 발생
아 동 · 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횟수 연 1 회 이상 → 2 회 이상 ( 반기별 1 회 이상 ) 으로 확대 추진
- 최 연숙 의원 , “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점검 횟수 늘리는 등 방안 추진해 아동 · 청소년 안전히 보호해야 ”

2023.08.08 0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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