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대표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 단속·처벌에서 예방과 치료로,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
-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대상 확대하고 조사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설치 근거 마련 등 위상 및 기능 강화 -

2023.07.28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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