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사형 집행시효 폐지
법무부

2023.07.19 0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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