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

기존에도 선거권·연금수령 기준 등에 만 나이 사용…그대로 유지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법제처

2023.06.22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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