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책임과 역할 강화 및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양육 필수권한 우선부여로 아동 보호 확대
“아이들이 제때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2023.05.16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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