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에 전기 ·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수월해진다

한무경 의원 , 24 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도록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2023.03.28 0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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