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건강위해(危害)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예방·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목적
-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危害) 요인 국민건강 위협”
“포괄적 대응체계 부재로 원인불명 위해요인 및 사각지대 관리에 한계”
“건강위해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2023.01.16 2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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