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리해고 시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미이행 시 제재규정은 없어
해고절차의 중요성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보다 명확히 처벌규정 마련 필요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2022.12.26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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