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긴급상황 등 대처 위한 헌혈 나이 제한 개선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사 승인 있는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 허용
- 일률적인 헌혈 나이제한 개선 통해 긴급상황 등 대처

2022.12.14 0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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