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출산·보육 지원 2법’ 발의

-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금액 현행 10만원 → 15만원 상향
영유아용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및 5년 연장
- 전재수 의원,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해야”

2022.12.10 0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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