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

-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8개소 대상으로 신고 가능해,
- 최초 신고자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 지급

2022.11.30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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