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

  • 등록 2022.11.30 10:39:18
크게보기

-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8개소 대상으로 신고 가능해,
- 최초 신고자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 지급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