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청년고용 확대법’대표발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불이행 사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부과
신 의원,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 개선해야”

2022.11.25 01:49:35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