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 종합소득 5천500만원 이하 12%→18%, 7천만원 이하 10%→16%로 각 6% 상향
- 전재수 의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되길”

2022.11.24 0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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