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한 「해양생태계법」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올해 7월 4일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성일종 의원,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 조성 앞당길 것”

2022.11.15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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