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법안 3개 대표발의”

-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일종 의원, “군사기밀 유출 피해 예방하고 강군 육성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2022.11.03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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