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반려인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사행산업 퇴역동물 관리 및 복지 신장’ 관련 개정안 2건도 함께 대표발의 -
안 의원 “尹정부 펫케어 국정과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부 역할 다할 것” -

2022.07.20 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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