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방치 동물 지자체 의무구조법’ 대표발의

- 방치 반려동물 보호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존엔 유실·유기·학대 시에만 해당
- 보호자의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
- 신 의원,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방치되는 반려동물 보호 필요해”

2022.07.14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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